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동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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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동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ㆍ피복 등 물품 구입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수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 5. 재난대응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과 역량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