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안동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6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