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안산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제1항 안산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변경사항 제출)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 사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9.21.〕
제0008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4. 28.〕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3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 사본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