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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산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의 대상 및 요건

1

이 조례에 따른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2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별지 제2호서식) 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2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의 결정

1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감사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았거나 소명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000500조 감사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담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3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도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문감사관 위촉 및 해촉

1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3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7. 17.>

4

시장은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감사반 참여요청을 3회 연속 거부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700조 감사반의 구성

1

시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감사관은 감사반원과 함께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3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과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전문감사관이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거주나 근무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해당 단지와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반 구성에서 제척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5

전문감사관은 제4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감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분야의 현황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현장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5일 전까지 감사개요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7.>

2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등은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현장 감사를 2주 이내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5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6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1. 관리주체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2.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할 것3. 관리주체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것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각호개정 2024. 7. 17.]

제001100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200조 감사결과의 통보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각항개정 2024. 7. 17.]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2

시장은 감사결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사결과를 처리할 때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자백한 비위·비리 가담자에게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0014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7. 17.>

제0015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1일당 4시간 이내 감사업무 참여: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감사업무 참여: 30만원 [각호개정 2024. 7. 17.]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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