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단지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31조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다세대주택 중 연립주택과 같이 도로를 공유하여 단지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이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0.7.15., 2023. 1 2. 29.>
제000300조 계획의 수립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0004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000500조 기능
제000600조 구성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안산시 소속 공무원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 등 직무집행(이하"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11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이하"공동당사자"라 한다.)는 그 중 2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공동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공동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1200조 대리인
제10조에 따라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가 법인 등(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001300조 분쟁조정 및 효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각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다.
분쟁조정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사자는 합의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사·의견 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문서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간사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중지·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종결할 수 있고, 분쟁조정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다른 일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해 통지가 없는 경우
분쟁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분쟁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조정이 거부·중지·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조정의 비용 등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당사자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의로 참고인 출석·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회의록 작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회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001800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안산시 행정구역에서「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2조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0조제1항제4호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0.7.15., 2023. 1 2. 29.>
제00190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원규모
지원규모는 공동주택 단지 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 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3. 1 2. 29.> 1. 총 공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공사: 전액지원 2. 총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90% <개정 2023. 1 2. 29.> 3.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80% <개정 2023. 1 2. 29.> 4. 총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70% <개정 2023. 1 2. 29.> 5. <삭제 2023. 1 2. 29.> 6.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에 한하여 100%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 단지의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순위 및 규모의 차등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7.15.>
제002200조 보조금 신청 등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 또는 관할 통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교부결정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제22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 또는 통장(이하"공동주택대표자"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 대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3. 1 2. 29.〕
제002400조 심의위원회 구성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대상·시기·규모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하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녹지ㆍ주택ㆍ수도ㆍ하수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안산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소속 주택관리사(단,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제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2500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600조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2700조 보조사업 착수
시장으로부터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대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보수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착수기간을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대표자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지급시기 등
시장은 보조사업이 착수되거나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 시에는 보조금의 일부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와 노후화에 따른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조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공동주택대표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시공 전·후 사진 1부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때에는 공동주택 대표자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0029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려면「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대표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3200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 소속 공무원
안산시의회 의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안산시 입주자연합법인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회계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기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및 홍보
공동주택관리업무 진단 및 상담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ㆍ용역 등과 관련된 서류 등 검토 및 자문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분야별 자문 및 지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자문 및 지원
공동주택관리 부정ㆍ부패 신고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5.〕
제003300조 공동주택관리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유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5.〕
제003400조 관리사무소장의 임기
제003500조 긴급차량 출입을 위한 조치
시장은 공동주택의 신속한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관내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위한 전산등록 및 출입카드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0.〕
제0036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003700조 업무위탁
제003800조 조치 등
제5장 보 칙
제003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제35조에서 이전 2020.7.15.> <제38조에서 이전 2020.12.30.> <개정 2023. 1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