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관련법령 등에 따라 도시숲 등(가로수, 보호수, 녹지 등)을 관리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9. 21.> 2.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22. 9. 21.> 3.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가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가 있던 곳에 새로운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나무은행"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ㆍ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조경석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7. "녹지활용계약"이란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시 관내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8.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를 녹화하고자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9.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삭제 2022.9.21.>

제000400조

<삭제 2022.9.21.>

제000500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1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9. 21.> 1. 도시숲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1.> 2.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로수 승인사항 3. 제27조에 따른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35조제45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ㆍ녹화계약에 관한 사항. 다만, 녹화계약 건 중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은 제외 <개정 2022. 9. 21.> 6. <삭제 2022.9.21.> 7.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2. 9. 21.>

2

<삭제 2022.9.21.>

3

<삭제 2022.9.21.>

4

<삭제 2022.9.21.>

5

<삭제 2022.9.21.>

6

<삭제 2022.9.21.>

7

<삭제 2022.9.21.>

8

<삭제 2022.9.21.>

9

<삭제 2022.9.21.>

10

<삭제 2022.9.21.>

11

<삭제 2022.9.21.>

12

<삭제 2022.9.21.>

13

위원회는 도시숲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26조의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본항신설 2022.9.21.]

제000600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1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2

관리청이 가로수를 식재할 때 검수하는 가로수 구비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000700조 식재기준 등

1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1미터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한다. 3. 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한다.

2

가로수의 종류별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목가. 식재간격은 6미터부터 8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한다. 다만,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한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식재한다.

제000800조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1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을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하여 차폐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가로수의 기본 나무모양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제000900조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001100조 가지치기

1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무모양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나무모양,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視界)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개정 2020. 7. 15.>

2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지치기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는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하여야 한다. 6.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1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가로수의 수관폭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 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다.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라.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하여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덩이가 식수대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가로수 관리시설물

가로수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설치(개ㆍ보수를 포함한다)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가로수지주대 : 가로수를 기상적ㆍ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 2. 가로수보호틀 : 가로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가로수보호덮개 : 식수대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ㆍ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4. 가로수보호대 :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의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

제001600조 점검

1

관리청은 노선별, 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3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4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식재,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001700조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1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2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보호틀 또는 보호대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3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삭제 2020.7.15.>

제001802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도시숲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가능한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5. 7. 16.>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 도로관리청의 보도확장 계획이 없는 보도폭 2m 미만의 경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불가피한 경우 3. 가로수의 제거 : 도로관리청의 보도확장 계획이 없는 보도폭 2m 미만의 경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불가피한 경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5.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1

타공사 또는 타행위(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로 인한 가로수 옮겨심기

2

가로수 제거 : 고사목

제001900조 원인자 비용부담 등

1

도시숲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

2

제1항에 따른 행위는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3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자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금으로 2년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원인자는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치금의 반환을 신청하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2. 27., 2022. 9. 21.>

4

원인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 1. 8.>

5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5. 7. 16.>

제002100조

<삭제 2019.11.8.>

제002200조 신고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최초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2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신고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서(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 전 훼손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4

훼손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

11

8.>

5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 신고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제002300조 가로수관리대장

1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가로수 관리대장은 관리청별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002400조 조경시설의 관리

1

관리청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ㆍ정비

5

기타 조경시설의 유지ㆍ보수

2

관리청은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식(메워심기)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002500조 나무은행

1

관리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거 여부를 판단하고 제거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관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2600조 녹화지원

1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ㆍ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2

관리청은 독지가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002700조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아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800조 녹화장려

1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의 우수한 조경사레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내의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900조 시민참여

1

관리청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및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2

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3100조 등록된 수목, 수림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1

등록된 수목, 수림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등록된 수목, 수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등록된 수목, 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 수림의 제거, 이식 또는 나무모양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제003200조 유지관리의 지원

1

관리청은 등록된 수목, 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리청은 등록된 수목, 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3300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이하 "대상 토지"라 한다)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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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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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는 국가 또는 개인, 법인 및 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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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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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제003400조 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3500조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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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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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4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5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5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003600조 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제곱미터) 및 소유자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자ㆍ음수대ㆍ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ㆍ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ㆍ보수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보존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700조 시설의 설치ㆍ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의자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ㆍ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3800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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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녹지활용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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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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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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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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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간

제003900조 유지관리 등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한다.

제 6 장 녹화계약

제004100조 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식재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풍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맞는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녹화계약지역 내에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4)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수목 등을 블록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부 및 외부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ㆍ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라. 병충 및 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 및 지원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8.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11. 도시민의 편리를 위한 시설(산책로, 의자, 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4200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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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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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0043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42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4400조 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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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43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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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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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45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44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004600조 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4700조

<삭제 2022.9.21.>

제004800조

<삭제 2022.9.21.>

전체 52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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