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0.3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10.31.>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0.3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은 2028년까지 총 808억원을 매년 60억원씩 출연한다.<개정 2008.01.11, 2013.10.31., 2019.2.15., 2023. 1 0. 4., 2024. 2. 14.>
제00020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3. 1 0. 4.>[본조개정 2013.10.31.]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한다.〈개정2008.01.11〉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및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10.31.,2020.11.18.>
제000500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2023. 1 0. 4.>
제000600조
<삭제 2009.5.6>
제000700조
<삭제 2009.5.6>
제000800조
<삭제 2009.5.6>
제000900조
<삭제 2009.5.6>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 도시정비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 : 도시정비업무 담당팀장<개정 2017.11.20.>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2008.01.11, 2023. 1 0. 4.>
제0013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001400조 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2008.01.11, 2023. 1 0. 4.> 〔제목개정 2023. 1 0. 4.〕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