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7>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설의 관리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전·개수·보수 및 소독 등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0.09.27>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수질검사
시장은「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 규칙」 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사용자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제000600조 점검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개선조치
제000800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의 정상적 운영에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개·보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보수의 사유, 범위, 사업기간,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홍수·지진 기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제001200조 요금징수
시장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 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본조개정 2010.09.27>
제001300조 관리비용
간이급수시설중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001500조 사용자협의회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09.27>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협의회의 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실비보상
시장은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교육
시장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6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이를 할 수 있다.
제002100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