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9.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시일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고시일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9.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9.>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제0004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0009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영세 1인 가구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11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7.13.>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 <개정 2021.7.13.>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7.13.>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001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1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4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제0015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이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6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0017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8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900조 건축심의 내용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21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23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이하로 한다.
제0024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0026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0027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별표 2와 같이 공급한다.
제002800조 준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등
제002900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제003002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제0030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7.>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본항신설 2024. 7. 17.]〔본조신설 2022.4.27.〕
제003004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7.]
제003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등의 감면
제0032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0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00320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역으로서 안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2.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 7. 17.]
제0033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0034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9.29.,2021.7.13.>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항신설 2021.7.13.〕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항신설 2022.9.21.〕<개정 2024. 7. 17.>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항신설 2022.9.21.〕<개정 2024. 7. 17.>
제0034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003500조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법 제55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같은 법 제7항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22.4.27.>
제0036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본조신설 20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