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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1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다만,「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름)

제000500조 행위의 제한

1

누구나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순찰 등을 행하여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유도하거나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

3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를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한 후,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제000700조 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산 확보 및 지원

1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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