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안산시 관내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어촌체험마을"이란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촌의 소득증대 및 어촌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산물이나 가공한 상품 판매 또는 숙박이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마을로서 안산시 어촌체험마을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어촌체험마을과 관련된 공유재산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위치는 안산시 관내로 한다.
제000400조 운영
어촌체험마을 시설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어촌계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촌계는 수탁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제000500조 위탁운영
시장은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체험마을 시설이 위치한 해당 어촌계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는 어촌계는 시장과 관리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협약 시 이를 해당 어촌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어촌체험마을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어촌체험마을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어촌체험마을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운영자는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사고나 도난 또는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예산 및 결산
어촌체험마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자는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어촌체험마을 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내부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어촌계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어촌계원 중에서 어촌체험마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어촌계의 사무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한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운영자는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자의 어촌체험마을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