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1.>

제000200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000300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02.03.15, 2003.06.18,2003.07.29, 2005.5.26,2006.3.10, 2006.12.6, 2015.06.15.> <단서신설 2015.06.15.>

제000400조

<삭제 1995.01.17>

제000500조 기준

1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015.06.15.><개정 2019.5.1.>

2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9.5.1.>

3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4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건에 여러 가구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주택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본항신설 2015.06.15.>

제0006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5.21.]

제000700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06.15.>

제0008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 2021.9.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3

통반장의 공부열람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1.01.11., 2019.5.1.>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본호신설 2015.06.15.>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1.9.29.>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1.9.29.>

2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5.06.15.>

3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1.03.16, 2013.5.21., 2015.06.15.>

제0009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