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산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의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1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1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

1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7.15.>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1명 이상으로 하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자

3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교, 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5

그 밖에 예산·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6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7

제5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의견 심의·조정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4.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5.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분과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4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5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6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8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총회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001600조 실행위원회 구성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행, 평가 등을 위하여 안산시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 담당업무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그 밖에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2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의결사항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1

시장은 회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의장 등의 직무

1

지역회의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2

의장, 부의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사무장으로 한다.

3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4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22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출 3. 제9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202조 안산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1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제22조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4. 1 1. 6.>

2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4.21.〕

제002300조 회의

1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

지역회의는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400조 설치 및 구성 등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의 위·해촉, 위원장의 직무는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7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15.〕

제002500조 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본조신설 2020.7.15.〕

제002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청소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위원 자신의 명의로 제출된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그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7.15.〕

제6장 지원 등

제0027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시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전 2020.7.15.>

제002800조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9.〕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전 2020.7.15., 제28조에서 이전 2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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