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안산시 본청 실·국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를 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