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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안산시 본청 실·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를 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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