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9.20, 2010.09.27, 2015.5.18.>
제000200조 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예산안 편성 전 투자사업
안산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신설 2015.5.18., 개정 2022.1.5.>
지방재정 투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 한다) 심사의 기준·구분·절차· 재심사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15.5.18.>[본조개정 2014.1.7.]
제000300조
<삭제 2014.1.7.>
제000400조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2007.09.20.,2020.7.15.〉
〈삭제2007.09.20〉
〈삭제2007.09.20〉
〈삭제2007.09.20〉
〈삭제2007.09.20〉
제000500조 투자심사의 요청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1관서의 장(이하"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위사업계획서
투자우선 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본조개정 2014.1.7.]
제000600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업무담당과장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1, 2014.1.7.>
업무담당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2.10.08>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000700조
<삭제 2014.1.7.>
제000800조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제000900조 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2007.09.20〉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의 발행신청 3.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개정 2010.09.27> 4. 특별교부세의 교부 신청 <개정 2014.1.7.>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개정 2010.09.27., 2011.4.7, 2014.1.7.>
<개정 2014.1.7.>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