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방재전문가 및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임명된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호선하며 방재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동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원 중 시에 주소를 둔 자만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동 대표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서와 판단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결과에 따라 단원으로 위촉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 동 방재단원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동 대표는 시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를 받는다.
동 대표는 해당 동에 속한 방재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방재단의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로 한다.
제000300조 임원 및 직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호선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400조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이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 동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000500조 기능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기능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대피 유도, 구조 차량 통제 등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전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의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임원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소집한 임원과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 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영 제6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재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활동 및 지원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인정될 시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간사의 근무수당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물품 구입비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제7항제4호의 간사 근무수당의 지원기준은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따른다.
제0008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09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1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다만, 장애정도를 판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신체 장해가 발생한 날로 한다.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