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세입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6.>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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