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영어권 문화 및 생활 체험을 통한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9.13.)

제000200조 위치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 97(화정동)에 둔다.(개정 2016.09.13.)

제000300조 시설 및 운영

(시설 및 운영)

1

영어마을 시설은 교육공간, 문화·생활체험공간, 기타 시설로 구성한다.

2

영어마을은 강의식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실용형 체험위주로 운영한다.

제000400조 사업

(사업) 영어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 2.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4. 영어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5. 기타 영어마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000500조 위탁운영

(위탁운영)

1

시장은 영어마을의 관리 운영을 영어전문기관, 대학 또는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2

위탁의 절차,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3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실적 평가 등을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4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확보, 시설 유지 관리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 2. 수익사업, 대외 협력사업, 관련분야 연구 조사 3. 기타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된 사업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제6조 규정에 의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9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2조 수강료 등

1

영어마을 학습프로그램에 참가 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09.13.】

제000703조 수강료 등의 면제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5.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18. 4.20.> 6.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신설 2025. 1 2. 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5. 1 2. 31.>【본조신설 2016.09.13.】

제000800조 지도감독

(지도감독)

1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어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의 취소

(위탁의 취소)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영어 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 또는 기타 사유로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001002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0.01.19.> <개정2014.11.25.,2016.09.13.,2021.7.13., 2023. 1 1. 8.>

제001100조 기능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어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어마을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영어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001200조 임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001300조 회의

(회의)

1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3

서기는 회의 종료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실비변상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제0015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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