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0004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000600조 설치절차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000700조 존속기한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안성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3년 이내로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의회 의원 또는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필요한 경우
특정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담당부서는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 위원은 해당 위원회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권장한다. <신설 2023. 4. 14.>
제000900조 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르고, 관계 공무원은 별표 2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단순 사실 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관리 및 정비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