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및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안성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구조분야 소위원회(이하 "구조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조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5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가. 버스 정류장나. 횡단보도다. 육교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9. 23.]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강파이프구조 등의 조립식구조로서 경량지붕으로 마감된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가수조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하대피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 2022. 9. 23.>]
제0008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1 1. 10.]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제외 요청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정 연기 또는 제외를 요청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즉시 다른 감리자를 선정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지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 및 감리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리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 기간 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폐업하거나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반납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1. 10.>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고조사
빈 건축물의 정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