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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및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안성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구조분야 소위원회(이하 "구조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조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5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가. 버스 정류장나. 횡단보도다. 육교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9. 23.]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강파이프구조 등의 조립식구조로서 경량지붕으로 마감된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가수조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하대피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 2022. 9. 23.>]

제0008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1 1. 10.]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

1

시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안성시 권역 감리자 명부의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제외 요청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정 연기 또는 제외를 요청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즉시 다른 감리자를 선정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지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 및 감리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리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 기간 중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폐업하거나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1. 10.>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3

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2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3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고조사

4

빈 건축물의 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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