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4100조 건축문화상 1 시장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환경친화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안성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추가 2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추가 3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07.01.][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2.07.01.>] 세트에 저장 추가
제004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9.>[제40조에서 이동 <2021.07.09.>, 제41조에서 이동 <2022.07.01.>] 세트에 저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