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안성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개 조문 ·
4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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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안성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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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등
1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완료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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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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