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안성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등

1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완료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1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ㆍ폐지)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1

제25조제1항·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