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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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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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탁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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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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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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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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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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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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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제00080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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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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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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