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건축법」,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제1호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공동주택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ㆍ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나.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안전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가 안전에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500조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주무관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조정과정과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인 사람이 해당 조정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조정안건에 대해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위원장은 회의 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001100조 분쟁조정 신청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001200조 대표자 선정 등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안건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안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ㆍ의견 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사 및 열람ㆍ복사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출석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400조 분쟁조정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조정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심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분쟁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그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 또는 예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정안건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중지 사유가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거부ㆍ중지ㆍ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ㆍ중지ㆍ종결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1600조 조정의 비용 등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시장이 분담 비율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날 또는 조정의 중지ㆍ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 또는 환수해야 한다.
제001700조 회의록 작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서명부 3.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4. 상정된 안건의 조정 결과 5.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
제001800조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운영규정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100조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주거환경국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주택ㆍ건설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과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주무관으로 한다.
제002200조 소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수행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현지조사 업무
경기도 지침에 따른 경기도 보조사업 등에 관한 심의
제42조의 우수 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에 따른 평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400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심의과정과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002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인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해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위원장은 회의 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002600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재해ㆍ재난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즉석에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2700조 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동주택의 대표 또는 관리주체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800조 회의록 작성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서명부 3.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4. 상정된 안건의 의결사항 5.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
제002900조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제003100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시장은 제3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및 관리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한다.
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공동주택(서로 인접하게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진 공동주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다. 상가 등이 공동주택과 혼합되어 있는 집합건물로서 지원대상 시설물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각 관리단이 구분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비 분담을 합의한 공동주택.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업비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단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동의 비율과 지원 횟수는 나목을 준용한다.
제2항의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등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지원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지원 연도 간의 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경과 연수 산정 시 이와 같다)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다만, 제42조제3항에 따른 우수 공동주택관리단지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공동주택. 다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 내 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3년을 말한다). 다만,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 사람(동일 지분으로 다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제003200조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시설물(부대시설 또는 부대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수 또는 설치 등에 한정하며, 설계용역비와 감리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가로등ㆍ보안등
상하수도, 소방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건축물 방수 및 도색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및 그에 따른 보수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담장 철거 후 보행시설 설치
주차장
승강기
경비원, 미화원 등 용역원 휴게시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기판매자가 관리주체에 청구한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ㆍ보안등의 연간 전기료(연체료는 제외하며, 가로등 전기 전용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등기구 등의 공용부분 설치, 보수 또는 교체(단순 소모품은 제외하며 고효율 등기구 교체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긴급 보수
소규모 공동주택의 옹벽, 담장 등 단지 내외부 시설물의 붕괴 우려로 공중의 통행 및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인명피해의 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
제003300조 보조금 지원 비율
해당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은 별표 1의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0분의 502. 소규모 공동주택: 100분의 703. 제3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100분의 80
제003400조 지원 신청
시장은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동주택의 대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3500조 지원대상 평가
공동주택의 대표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별표 2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심의) 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정량평가 점수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항목별 집계를 하고 담당 팀장이 확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정성평가 점수는 심의위원회 출석위원들이 개별 평가하고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지원순위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의 대표에게 평가 결과와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003600조 지원대상 선정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총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제35조제4항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경우 후순위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총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내용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선정이 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다음 연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부적합 의결대상을 공동주택의 대표가 동일하게 재신청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대표는 평가 결과 및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003700조 사업 착수
제36조의 지원대상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필요할 경우 시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의 대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관계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 착수 신고서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동주택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 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착수 기간 내에 착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착수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착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착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대표는 그 연장 사유 및 착수 예정 시기 등을 포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대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38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대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및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공동주택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 내용의 과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003900조 보조금의 선급금 지급
시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대표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급금 신청률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급금을 신청하려는 공동주택의 대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급금 신청서에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4100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팀장과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조경ㆍ재난ㆍ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팀장 및 주무관을 구성원으로 한다.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의 대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또는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공동주택의 대표가 사업 완료 후 제출한 정산 보고서의 적정 여부 검토
제004200조 우수 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우수 공동주택관리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22조의 소위원회 위원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전체 입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며, 여행경비, 회식비, 피복비, 그 밖의 소모성 경비 등은 제외)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평가반원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제29조를 준용한다.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방법 및 평가 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004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