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녹화계약의 체결과 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및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녹지 등의 일정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시장이 체결하는 녹화 계약과 공원녹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련된 점용료 산정 요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각목에 지정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5. "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23> 6.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7. "도시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제000400조 대상지역

1

녹화계약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이 포함 되어 있거나「산림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관리 조성·국유림경영·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따라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 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2)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3)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4)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5)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6)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7)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8) 그 밖의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가.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나.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2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0007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09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11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014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1500조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도시공원위원회

1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그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부의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거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3. 8. 2., 2020.12.24.>

3

위원은 해당 분야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5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그 밖의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8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안성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공원·녹지점용료산정 및 징수

제001700조 공원·녹지 점용료

점용료 산정요율은 별표 1과 같다.

제001800조 공원·녹지 점용료 징수

1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용허가 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2

점용허가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의 점용허가 당해연도 분은 허가 후 60일 이내에, 그 이후 연도분은 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징수한다.

2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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