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살기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마을과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정보의 공유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 만들기 정책 방향
안성시 마을만들기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안성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안성시 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계별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사업별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성시 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2.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3.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4.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5.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 사업6.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7.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지원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성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민간단체 및 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가·활동가 파견 및 재능기부자의 발굴·육성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조사·교육 등 4. 자원 관리 및 기록 보관 5.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유치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1200조 공모계획 수립 · 공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안성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에서 공모계획을 수립·공고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신청 등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제8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는 안성시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보고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주민은 그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전문가·민간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업비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8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 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안성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 만들기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기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활동가 및 주민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 만들기 업무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002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25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안성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등
제002700조 설치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성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800조 기능
제002900조 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따른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