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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마을행정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 등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로서 재능기부를 통한 행정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 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행정사의 운영

시장은 행정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지원

제000500조 위촉 등

1

마을행정사는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등 관련 단체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사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700조 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 2. 안성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3. 그 밖에 시장이 행정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상담방법

1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비대면 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한 상담

2

대면 상담: 신청자가 지정된 장소 또는 마을행정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거나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담결과 처리

1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상담 실적 및 상담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마을행정사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001100조 지원

1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마을행정사가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비밀유지

마을행정사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마을행정사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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