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현황 및 실태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빈집 활용 방법 등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선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선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수선한 빈집은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