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3월 13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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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3.13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수요조사)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및 발전 보급사업 3.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000800조 (보조금 지원)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시기)

보조금 지출 시기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