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아 설정ㆍ운영하는 의료급여기금계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2023. 1 0. 13.>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06., 2020.12.24.>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2015.03.06) (개정 2015.05.06 조례 제1117호) <개정 2020.12.24., 2023. 1 0. 13.>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23. 1 0. 13.>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ㆍ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대지급금을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2023. 1 0. 13.>
제1항에 따라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성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000602조 여유자금의 예치
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000700조
삭제 <2020.12.24.>
제000800조
삭제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