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아 설정ㆍ운영하는 의료급여기금계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2023. 1 0. 13.>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2023. 1 0. 13.>

2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06., 2020.12.24.>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2015.03.06) (개정 2015.05.06 조례 제1117호) <개정 2020.12.24., 2023. 1 0. 13.>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23. 1 0. 13.>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ㆍ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대지급금을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2023. 1 0. 13.>

2

제1항에 따라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성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000602조 여유자금의 예치

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000700조

삭제 <2020.12.24.>

제000800조

삭제 <2020.12.24.>

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0. 13.>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18.12.14.>]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제9조에서 이동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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