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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개정 2021.12.17.>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제000400조 심사대상

1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가.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경기도의뢰심사가.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다.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라.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신규 투자 사업이 아닌 사업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2항에서 정한 사업

제0005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경제국장 <개정 2020.12.24., 2023. 1 1. 10.>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4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위원 위촉해제ㆍ제척회피ㆍ수당ㆍ여비지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0006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0700조 확인·조사 및 요구

위원회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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