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2. "지방보조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1.07.09.>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07.09.]
제0003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07.09.>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호 신설 2016.12.21>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07.09.>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17.9.29.>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07.09.>
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9.05.17., 2021.07.09.>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05.17.>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0.12.24., 2021.07.09., 2023. 1 1. 10.>
삭제 <2021.07.09.>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05.17.>
지방보조금과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담당관이 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0.12.24.>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전문개정 2019.05.17.]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07.09.]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개정 2021.07.09.>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개정 2021.07.09.>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개정 2021.07.09.>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신설 2021.07.0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신설 2021.07.0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심의 제외대상은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전문개정 2019.05.17.]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보조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보조사업 기간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4호에 따른 산출기초별 지출방식 및 지출 증빙방식 <신설 2019.05.17.>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본 <신설 2019.05.17.>
제001700조 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2., 2021.07.0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001800조 교부조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07.09.>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001900조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8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12.22., 2021.07.09.>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보조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5.17., 2021.07.09.>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002100조 용도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07.09.>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09.>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20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002300조 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제 <2019.05.17.>
제002400조 정산검사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07.09.>
제002500조 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0026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2700조 성과평가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8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8조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5.17.]
제0029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09.>
삭제 <2019.05.17.>
제00310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2021.07.09.>
제003200조 이의신청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