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 2020.10.14.>
제000200조 구성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4.>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4. 9. 18., 2020.10.14.>
위원은 관계과장급 공무원과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4.>
위촉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0.10.14.>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0.10.14.>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4.>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4.>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0.10.14.>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0.14.>
제000600조 회의 등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신설 2020.10.14.>
위원회의 안건 중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0.14.> [제목개정 2020.10.14.]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