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방재단의 설치
제000300조 방재단의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방재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단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000400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단장 등의 직무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000600조 임원 등의 임기
단장, 부단장,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해임 및 등록 해지
시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등록 해지할 수 있다.
단원이 1년 이상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운영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장은 연 2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소집 등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장, 부단장,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장은 단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소집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 및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 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500조 출입증
단원 등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법 제66조제3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로 사망한 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으면 규칙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0017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8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