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 1. 13.>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그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하여서는 안 되며, 기존 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0.>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0005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따른다. <개정 2023. 1 2. 29.>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 2. 29.>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위원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4.>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항에 해당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리고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
제000700조 위원의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ㆍ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