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안양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
제000300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등 영 제12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
제000400조 경관협정 인가 등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
제000500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등 영 제17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
제000600조 경관심의 신청 법 제30조제1항 및 조례 제2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나 조례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를 안양시 경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
제000700조 경관자문 절차 등 법 제30조제2항 및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부서장은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
제0008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 1 조례 제27조에 따라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세트에 저장 추가 2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문결과에 따라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 3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는 경관자문에 관한 일지와 회의록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