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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0개 조문 중 51-70

제0043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0. 28., 2025. 1 1. 13.>

2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4400조 감사실시 결정

1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및 공동주택 시설공사·용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 1. 13.>

3

시장은 제4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0. 28., 2020. 1 1. 13.>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4500조 감사계획 수립

1

시장은 제4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13.>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4600조 감사반의 구성

1

시장은 제45조의 감사계획 수립에 따른 감사반을 구성한다. <개정 2020. 1 1. 13.>

2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3.>

3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지도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지도 업무담당자가 된다.〔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47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48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대상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4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0. 28.>〔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5100조 감사결과 처리

1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49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52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종전 제50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5300조 감사수당

감사 및 자문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1일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5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및 안내사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0.]〔종전 제52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5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10.]〔종전 제53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5502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9.> 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5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세대에 층간소음 저감용품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저감용품의 설치 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설치비용의 지원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2. 29., 단서신설 2024. 5. 31.>

3

삭제 < 2024. 5. 31.>[본조신설 2023. 5. 22.]

제005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1

입주자등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0.]〔종전 제54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5700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자등의 권리와 책무

1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2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층간소음 발생 저감에 노력하고 이웃을 배려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0.]〔종전 제55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5800조 관리규약의 명시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0.]〔종전 제56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7장 보칙

제005900조 수당 등

1

심사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양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10.>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단지의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3.>〔종전 제57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58조에서 이동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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