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4300조 감사의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0. 28., 2025. 1 1. 13.>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20. 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