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15.>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9. 1 1. 15.>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주차장법」위반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8.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9. 보조금 10. 타회계로부터 전입금 11. 기타 잡수입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 1. 15., 2023. 1 0. 10.>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9. 1 1. 15.>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주차장법」 제21조제1항 관련) 5.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6.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0.> [본조신설 2018. 1 2. 28.]
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 2. 28.]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