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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5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6

시장은 시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 5.>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시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관련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안양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3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 경기도기본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안양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생활, 교육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대책

5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민 참여 대책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4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5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안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5.>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1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시 소속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시장이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원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5조제3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 5.]

제001902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 1. 5.]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확충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안양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

제002700조 협동조합 활성화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900조 안양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1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단(이하 "안양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2

시장은 안양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1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 5.>[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 1 1. 5.]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같은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2

시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목적의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시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0033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업무 담당국장을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제36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4. 1 1. 5.]

제0034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종전 제33에서 이동 2024. 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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