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 5.>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시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관련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안양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시 탄소중립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 경기도기본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안양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생활, 교육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대책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민 참여 대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안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5.>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시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시 소속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 위원 : 시장이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원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5조제3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 5.]
제001902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양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
제002700조 협동조합 활성화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900조 안양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단(이하 "안양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안양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1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 5.>[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 1 1. 5.]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제3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시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목적의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0033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0034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종전 제33에서 이동 2024. 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