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민제안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받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고, 이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0>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 따로 정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따른다. <신설 2021. 1 2. 30>
제0003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
도시계획시설의 총괄부서는 도시계획과로 하고, 세부 도시계획시설별 관리ㆍ감독부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리ㆍ감독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담당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 1 2. 30>
총괄부서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관리ㆍ감독부서의 요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변경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도시계획사업 시행부서 및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4. 각 관리ㆍ감독부서가 수행한 업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사항 통합관리
관리ㆍ감독부서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도시계획시설의 변경ㆍ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2.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집행 및 유지관리 등 3. 도시계획시설의 위법행위 감시 및 단속업무 등 4. 도시계획시설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등 5.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실시공 예방,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가사항점검 및 공사안전관리ㆍ감독(공사관련 서류접수 포함) 등
제0004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21. 1 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기존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등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예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를 포함한다)ㆍ공원ㆍ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계획(폐지, 위치 및 선형변경, 길이ㆍ면적ㆍ폭ㆍ시점ㆍ종점의 변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되는 경우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고 층수가 21층 이상인 경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 세대수의 합계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유ㆍ무 및 지목에 관계없이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는 경우(사업부지 면적이 3,300㎡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사업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나. 단지 안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사도법」에 따른 도로로서 그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ㆍ공원ㆍ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포함되는 경우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대 용적률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마.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27> 1. 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인정되어 정비사업 대상으로 판정받은 이후 2. 제1항제2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국토교통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이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분화된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변경 없이 이미 결정고시 된 내용의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 법률 제13805호「주택법」부칙 제19조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및「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각각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2. 30> [제목개정 2012. 1. 17]
제000500조 입목축적 산정방법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축적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호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 2. 30]
제000600조
삭제 < 2012. 1. 17>
제000700조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직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건축법」을 따른다.
제000800조 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개발행위 허가 접수 및 행위허가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한다.
제000900조 건축물의 형태
조례 제38조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건축물의 외형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건물의 일부분이 돌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담장ㆍ대문 등의 형태ㆍ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례 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2. 27, 2021. 12. 30>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1. 1 2. 30>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여행(유학을 포함한다)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한 때 [제목개정 2021. 1 2. 30]
제001200조 회의개최 및 안건배포
삭제 < 2021. 1 2. 30>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제001300조 안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부서에서 미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1. 1 2. 30>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는 입안권자,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출석범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은 할 수 없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실무자 및 보충제안 설명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001500조 제안설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부서의 장이 유인물, 도면, 전자서류 등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부서) 또는 관련 용역업자가 직접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제0016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001700조 발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아야 한다.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이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그 입안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때에는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발언을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중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례 제5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900조 회의장 이탈 및 퇴장
위원은 회의 중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이탈 또는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사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안건ㆍ토의내용 및 결과4.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사항
제002100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2.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을 포함한다) 4. 위원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2200조 회의내용의 누설금지
위원ㆍ관계공무원 및 속기사 등은 회의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촉된 위원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5. 2. 27, 2021. 1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