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주민자치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주민과 행정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환경 등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주민"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경제,·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시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1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으로 한다.

2

시는 주민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고,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한다.

3

주민과 시는 상호 협력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한다.

제0004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민간의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 참여와 주도하에 자발적 학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자치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행정과 상호신뢰하고 협력하면서 추진한다. 4.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미래 세대와 공존을 지향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

2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현황과 과제

2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계획

·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전담부서 설치

·

1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사업을 연계ㆍ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주민참여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및 워크숍 2. 환경·경관 보전 및 개선 3.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4. 마을기업 육성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6.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8. 공간 나눔 장려 및 지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 1. 6> 1. 종교활동 2. 정치활동 3. 영리목적

3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주민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4

추진단은 자체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추진 단장을 둔다. <개정 2016. 1. 6>

5

추진단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6

추진단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추진 단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001102조 준용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 6]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1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전문가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 실현을 위하여 자주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단장이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추진단의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금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해야 하고, 지원받은·금액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를 지원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지원대상 사업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6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700조 평가ㆍ포상

1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 1. 15>

제001900조 설치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6>

2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개정 2020. 1 1. 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지원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공모ㆍ선정 및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의 분석ㆍ평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1. 6]

제002100조 구성 등

·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관련 국(소ㆍ원)장

2

위촉직 위원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유관기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경험이 있는 사람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총괄 전담 부서장으로 한다.

제0022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 0. 28>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2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위촉해제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2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당연직 위원은 해당위원의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

1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

삭제 < 2020. 1 1. 13>

3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 6>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1. 6]

제5장 보칙

제0029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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