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28.> [전문개정 2002. 7. 25.]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2. 7. 25.]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 7. 9., 2008. 7. 7., 2018. 1 2. 28.>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담당관은 구의 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 7. 25., 2006. 1 2. 29, 2008. 7. 7.>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 2. 28.> [전문개정 2002. 7. 25.]

제0005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제0006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며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2018. 1 2. 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하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 7. 25., 2018. 1 2. 28.>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

2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2018. 1 2. 28.>

3

시장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8., 2018. 1 2. 28.>

4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2018. 1 2. 28., 2023. 1 2. 29.> [제목개정 2018. 1 2. 28.]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2. 7. 25., 2018. 1 2. 28.]

제0009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9.> [본조신설 2018. 1 2. 28.]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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