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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15.>

제000300조 주민공동시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 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녹지에 어우러지게 적정하게 설치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면적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 시설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제00040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1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31.>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노동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안양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안양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3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안양시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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