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4.]
제0002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1. 6., 2016. 4. 7., 2025. 3. 4.> 1.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가.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인 학술용역(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다.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7. 30.] [제목개정 2025. 3. 4.]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 2, 2014. 1 1. 14., 2017. 5. 18., 2019. 1 0. 28., 2020. 7. 10., 2024. 1 2. 31.> 1.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국장 2. 시의회 의원 3명 3.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5. 3. 4.>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5. 3. 4.]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 0. 28.>
제000600조 위원회의 회의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4.〕
제0008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3. 4.]
제000900조
삭제 <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