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000200조 지역서점의 인증 및 지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안양시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으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일 것 4. 매장규모(바닥면적) 50% 이상 순수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할 것 5. 안양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였을 것[전문개정 2023. 3. 3.]
제000300조 인증절차
지역서점으로 인증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카드매출내역서, 매입자료를 포함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6개월 분을 말한다)
시장은 소관부서의 현장실사 및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을 인증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5. 1 0. 1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3. 3.>〔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3. 3.〕
제000400조 인증의 유효기간
안양시 지역서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3. 3.〕
제000500조 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안양시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31., 2023. 3. 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노동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3. 3.〕
제0006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삭제 < 2023. 3. 3.>〔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3. 3.〕
제000700조 지역서점 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3. 3. 3.]
제000800조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제목개정 2023. 3. 3.]〔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3. 3.〕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시장은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