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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제1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로부터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제2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제4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4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5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6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6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제8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제9조 조건부 등록기간

제9조(조건부 등록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10조 사업개시기간

제1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1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제11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제12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12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13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제13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제13조의2

제4장 공급 및 안전관리 <개정 2020.2.18>

제13조의2 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제13조의2(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행위는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9호에 따른 LPG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량계ㆍ펌프ㆍ회로기판ㆍ온도측정장치ㆍ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한다.

제14조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제14조(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제17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1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5.3>

제18조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제1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제19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19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2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제20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허가관청, 등록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3>

제21조 손실보상

제21조(손실보상)

제21조의2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제21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21조의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제21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제21조의4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사업자단체

제2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2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 감독 등

제24조(감독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단체에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5조 공제사업의 내용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 공제사업의 운영

제26조(공제사업의 운영)

제27조 공제사업의 기금

제27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28조 조정명령

제28조(조정명령) 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0.1>

제29조 지도ㆍ감독

제29조(지도ㆍ감독)

제7장 보칙

제30조 보험의 종류 등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제31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31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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