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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제40조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시행 2025.10.01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제41조 안전교육

시행 2025.10.01

제41조(안전교육)

제42조

시행 2025.10.01

제42조 삭제 <2018.12.11>

제43조

시행 2025.10.01

제43조 삭제 <2018.12.11>

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시행 2025.10.01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44조의2 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시행 2025.10.01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제45조 상세기준

시행 2025.10.01

제45조(상세기준)

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시행 2025.10.01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시행 2025.10.01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시행 2025.10.01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시행 2025.10.01

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제49조의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시행 2025.10.01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49조의4 가스안전 영향평가

시행 2025.10.01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제49조의5 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시행 2025.10.01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제49조의6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시행 2025.10.01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9조의7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시행 2025.10.01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6장 사업자단체

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시행 2025.10.01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1조 사업

시행 2025.10.01

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2조 공제사업

시행 2025.10.01

제52조(공제사업)

제7장 감독

제53조 조정명령

시행 2025.10.01

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4조 지도ㆍ감독

시행 2025.10.01

제54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시행 2025.10.01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제56조 사고의 통보 등

시행 2025.10.01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제8장 보칙

제57조 보험가입

시행 2025.10.01

제57조(보험가입)

제57조의2 다른 자의 토지 사용

시행 2025.10.01

제57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제58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시행 2025.10.01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59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5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0조 수수료 등

시행 2025.10.01

제60조(수수료 등)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0.01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 처분의 요구 등

시행 2025.10.01

제62조(처분의 요구 등)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6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65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5조(벌칙)

제66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6조(벌칙)

제67조

시행 2025.10.01

제67조 삭제 <2018.12.11>

제68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2.2.3>

제69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제69조의2 벌칙

시행 2025.10.01

제69조의2(벌칙)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제71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제72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7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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