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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험 가입

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36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제37조 보고

제37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29, 2025.10.1>

제38조 포상금의 지급

제38조(포상금의 지급)

제38조의2 보상금

제38조의2(보상금)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제39조의2 업무의 위탁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제39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

제39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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