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1
1.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2.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3.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여 그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제37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29, 2025.10.1>
1
1.
살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
1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9.
9의
2.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박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0.
법 제48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24.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에 관한 사무
25.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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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2014년 7월 17일
3.
제13조의4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2014년 7월 17일
4.
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4조의4에 따른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