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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험 가입

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1

1.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2.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3.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여 그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제36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1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수렵장 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 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탁관리의 필요성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ㆍ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4.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계획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5.

1명당 포획량

6.

수렵방법 및 수렵 도구

7.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8.

위탁관리에 관한 예산 설명서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제37조 보고

제37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29, 2025.10.1>

1

1.

살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 포상금의 지급

제38조(포상금의 지급)

1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24, 2025.10.1>

제38조의2 보상금

제38조의2(보상금)

1

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5.12.9>

2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야생동물의 평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0.5.26, 2023.3.14, 2024.5.14, 2025.10.1>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등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3.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포획ㆍ채취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관 신고의 접수

6.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허가증 반납의 수령

7.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의 허가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9의 12.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 허가의 취소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송ㆍ이송

1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조치

13.

삭제 <2020.5.26>

14.

삭제 <2020.5.26>

15.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훼손행위 또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행위의 제한

16.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 제한ㆍ금지 지역의 위치 등의 고시, 출입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사실의 고시

17.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

18.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및 체결의 권고와 계약 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1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2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원방안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의 요청

21.

삭제 <2020.5.26>

2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ㆍ검사 및 질문

2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의 검사

24.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관계 서류 등의 검사

25.

법 제57조(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임명

27.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위촉

28.

법 제62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임 및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촉

29.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법 제15조제1항제17조제1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30.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ㆍ제2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1.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2.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3.

제13조제5호에 따른 악기 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0.9.29, 2024.5.14, 2025.10.1>

1.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2.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허가

3.

법 제57조제8호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4.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2.12, 2025.10.1>

제39조의2 업무의 위탁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식실태 정밀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찰종 조사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4.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업무(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

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5.3.24>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관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9.

9의 2.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20.5.26>

1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15.

15의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

1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박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 및 그 갱신과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19.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에 관한 사무

20.

법 제48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2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 안에서의 야생동물 수렵승인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2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에 관한 사무

24.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에 관한 사무

25.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제39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1

1.

삭제 <2024.2.27>

2.

제13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2014년 7월 17일

3.

제13조의4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2014년 7월 17일

4.

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4조의4에 따른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2026년 1월 1일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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