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국민주택규모"라 함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4.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25.6.13.>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신설 2025.6.13.> 6. "영구임대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신설 2025.6.13.> 7. "공동전기료"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말한다.<신설 2025.6.13.>

제000300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2.19.>

1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분양주택단지

2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으로서 20세대 이상 분양전환된 공동주택

2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제2항에 따른 경과연수 산정시 사용검사일자는 해당 연도의 말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이미 지원한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제1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6.13., 2025.12.19.>

1

단지 내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2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

단지 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신설,증설 및 보수

5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

6

단지내 엘리베이터의 보수 및 교체

7

옥상, 외벽, 계단, 화재안전시설, 공동배관등 공용부의 유지보수

8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9

경비ㆍ청소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위한 시설개선

10

단지진입로 및 단지 내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11

영구임대주택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2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ㆍ보강(단, 공용부분에 한함)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전유부분외 공동시설[12호 13호로 이동 12호 신설 2025.12.19.]

2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최고 8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법 제3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사용승인일(또는"사용검사일"이하 같다)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19.]

제000600조 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5.12.19.>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총 경비 중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금액

4

사업기간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6

그 밖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000700조 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1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2

지원사업은 「양구군 건축조례」제7조에 따른 양구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3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청된 지원사업 중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실과소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1

군수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후에 사업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6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8

사업관련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감독상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000900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사업 완료보고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ㆍ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ㆍ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해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완료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제001400조 관계규정의 준용

군수는 지원금 등의 예산지원ㆍ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12.19.>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