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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양구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및 읍·면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된 회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1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상해보험

2

교육훈련

3

향토지 구독

4

퇴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

5

국·내외 선진지 견학

6

피복(단체복, 모자, 배지 등) 구입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육성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지회에서 일괄하여 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편의제공

(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수립 등

(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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